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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추진위에 180억 융자 지원…초기 자금난 해소 '기대'

  • 등록 2026.04.15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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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업지별로 추진위는 15억원, 조합은 60억원까지 연 2.5~4.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느정도 자금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18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확보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신탁사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지원 받는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이와 딜리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큰 편이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으로,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융자금을 받기 위해선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조건은 ▲구역지정 완료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상환',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등이다. 지원 접수는 다음달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자치구와 수탁기관(대출) 심사가 끝나면 최종 서울시의 지원 결정이 내려진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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