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소재한 성수3구역이 오는 2028년까지 조합 업무를 진두지휘할 집행부 선출에 나선 가운데,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계획이다. 조합의 사업수익이 특정 조합원(임원 포함)에게 귀속되는 문제들이 최근 다른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7일(토) 조합 임원(조합장·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금번 선거는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게 될 차기 집행부는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의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선출해야 할 임원은 ▲조합장(1명) ▲감사(2명) ▲이사(10명)이다. 임기는 총회 당일부터 3년(2028년 12월 26일)까지다.
집행부를 이끌 수장 후보로는 ▲김병우 후보(기호 1번) ▲김범석 후보(기호 2번) ▲공승남 후보(기호 3번) ▲강태현 후보(기호 4번)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병우 후보는 제2기 조합장을 맡았고, 김범석 후보와 강태현 후보는 제2기 집행부에서 이사직을 수행했다. 공승남 후보는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조합 집행부에 처음 도전한다. 4명의 후보 모두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성수3구역은 조합원 과반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정관 개정 안건도 상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임원과 직원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금원을 지급받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상관없이 그 지급받은 부당한 금원 전액과 손해를 미친 금액 전액을 조합에 반환해야 한다는 신규 조항도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된다.
대의원의 자격상실도 정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성수3구역은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과 동시에 대의원 회의에 연속으로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별도 해임절차 없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대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의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질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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