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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총회 비용, 지급 대상은 누구?…법원 "조합이 전액 부담해야"

  • 등록 2025.12.07 1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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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총회비용 지급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 청구건과 관련해 피고(조합)가 원고(조합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총 비용(3,7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총회를 개최한 조합원은 총회 비용 전액을 조합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해임 총회 개최는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 조합의 사무로 보기 어려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인정하겠다고 한 비용 지출내역은 ▲총회 등기우편 ▲조합책자 우편발송 ▲등기우편 반송료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주목한 건 해임총회의 적법성이다. 재판부는 "해임 총회에서 총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총회 개최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중 지출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은경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애당초 도시정비법이 소수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임총회가 소집되었다면 해당 총회의 개최는 적법하고, 해당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은 조합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조차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총회라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의 부담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오히려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소집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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