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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6차, 상가 강제조정(안) 찬성…정관상 분양비율 0.1 적용

  • 등록 2025.11.05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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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6차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합원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상가와의 합의를 시작점으로 강제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서, 상가와의 동행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개포우성6차는 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예정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여부 관련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 269명 중에서 25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관 변경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가 이슈를 매듭지은 개포우성6차는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안은 ▲정관상 최소분양비율 0.1 적용 ▲상가 권리가액 1.75배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상가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아파트 최소 분양가(약 16억원)에 미치지 못해 분양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비율이 0.1로 정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법원의 상가 권리그액은 조정액은 97억원 수준으로, 권리가액의 1.75배다.

 

상가를 포함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개포우성6차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조합원들이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진행해야 할 정비계획(안) 변경도 불필요해졌다. 아파트 출입구에 위치한 상가를 포함하게 되면서,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성도 역시 향후 단지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숲세권 입지가 특징인 개포우성6차는 개포동 일대 마지막 남은 5층 높이의 270세대 저층 단지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2022년 고시된 개포우성6차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20,831㎡다. 기부채납 순부담 비율은 10.8% 수준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 ▲상한용적률(230%) ▲법적상한용적률(250%)이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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