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예산 기다리다 하세월" 지적…서울시 "주민자율로 추진위 가능"

  • 등록 2025.08.26 09:55:39
크게보기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지원자(구청)의 주도로만 가능했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제는 주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각 자치구청에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을 배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과 관련해 변경된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지난 6월 4일부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속도감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다만 정비사업은 공공성의 영역이기도 한 만큼,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그간 구청이 관행적으로 주도해왔던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

 

주민 갈등이 없고, 자체 추진 역량을 갖춘 사업장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예산을 먼저 교부받아야 한다.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비율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다. 문제는 해당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경우 다음 회기까지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곧 사업성과 직결되는 정비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경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업체선정기준(제77조)과 표준기준(제83조) 등은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결국 주민 자율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 위해선, 해당 사업장 내 단일화된 추진 주체(준비위원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의 사업 이해도와 추진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