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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 'SK에코플랜트 드파인' 적용…주목받은 건 꼼꼼한 '협상력'

  • 등록 2025.07.30 0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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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 최초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는 연희1구역이 공사도급계약서의 전면 수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은 감안하되, 조합장 특유의 전문성과 꼼꼼함으로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안점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재식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사도급계약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메인 안건은 무엇보다도 7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이었다.

 

연희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에 변경 설계가 새로 반영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 변경을 논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시공사와 총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고, 드파인 브랜드 적용을 비롯해 공사비, 마감재, 계약 문구 등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급계약서(안)을 살펴보면 기존 계약서와 달리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대상지는 기존 'SK뷰'가 아닌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게 됐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평당 공사비는 738만원으로 증액됐으나, 향후 일반분양 등 미래가치를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이란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어 이재식 조합장은 '협의'와 '합의'의 혼재된 단어 사용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협의는 의견 수렴 절차의 의미로 일방적 결정이 가능한 반면, 합의는 의견 합치로 양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즉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합의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해 법적 효력을 갖는 단어로 해석된다. 기존 계약서에선 두 단어가 혼용됐지만, 이번엔 적절한 사용으로 계약서 상의 우위를 점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정확한 토질과 굴토심의 실착공일을 확실히 명기하고, 옵션판매 수익금을 조합으로 귀속하는 등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던 일부 조항들의 수정을 과감히 진행했다. 또 조합 자금의 은행예치 이자를 시공사에서 조합으로 변경했고, 공사비 지급시엔 자동이체가 아닌 조합의 동의 하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문구 등을 수정했다.

 

이재식 조합장은 "초창기엔 조합원분들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에 대해 의문도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조합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마무리하고, 연내 일반분양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가 조합의 인허가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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