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단독] 압구정1, 통합 가닥잡나…法 "특별구역 분할 없이 단독 不"

  • 등록 2025.08.04 07:58:57
크게보기

 

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분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법원은 "지형도면에 점선으로 그어져 있어, 특별계획구역 분할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면서도 "분할 가능선의 존재만으로 특별계획구역 중 일부 구역을 분할하는 절차가 모두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법원은 "통합추진위원회가 법률 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해산된 것도 아니다"라며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 단독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미성1차주민들의 단독재건축 열망이 확고한 만큼, 통합추진위원회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 동의율 요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용적률 격차와 대지지분 불균형 등의 단지 이슈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박지환 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도시정비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확립된 원칙”이라면서 “이 사건은 특별계획구역의 지형도면에 분할 가능선이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서울특별시 회신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분할 가능선만으로는 정비구역이 분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건축이 예정된 곳에서 일부 주택단지만 단독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은 공유대지, 정비기반시설 등 각종 문제에 앞서 정비구역의 제약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