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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흔한 '돌출개방 발코니', 20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도 생긴다

  • 등록 2023.06.07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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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미니정원·홈카페 가능… 옥외공간 활성화 기대감↑
돌출폭 2.5m, 50% 이상 외부 개방 기준, 실내확장은 불가

 

서울시가 2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폭 2.5m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과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준은 바로 적용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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